2021년 기준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시험용 차량 3대
1종 대형과 대형견인, 구난, 2종 소형, 원동기는 1대도 없어
강득구 의원 “장애인 이동권 등 위해 제도적 미비점 개선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장애인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기준 인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한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차는 모두 3대로 1종 대형과 대형견인, 구난, 2종 소형, 원동기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용인시)
2021년 기준 인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한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차는 모두 3대로 1종 대형과 대형견인, 구난, 2종 소형, 원동기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용인시)

4월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런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이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인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한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차는 모두 3대다.

이 가운데 1종 보통이 1대뿐이었고 2종 보통이 2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1종 대형과 대형견인, 구난, 2종 소형, 원동기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 신체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한 신체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지만 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20년 10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위헌 정족수 6명은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헌재의 정식 의견이 되지 못했다.

전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로 1대씩 배치해놓은 시험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을 통틀어 서울 서부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단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구난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1대씩만 비치돼 있었다.

강득구 의원, “장애인 인권은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여전히 만연해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생활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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