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포함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관련
안전진단·주거지 용적률 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박찬대(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4월27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찬대(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4월27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종환 기자) 
박찬대(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4월27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연수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과 특정 지구에 최대 용적률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수구 관내에 다양한 교통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며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특별법에 대해 고남석 인천 연수구 구청장을 비롯한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청 권한대행 등 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적극 동의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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