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18일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원들과 질의시간을 갖기로 박주민 법사위 간사와 합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범·조수진·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김오수 총장이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박탈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연일 국회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안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한다”며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음을 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만드는 졸속 입법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일침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주말동안 공부하고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전 의원은 “졸속 강행처리는 안된다.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15일 국회를 재방문해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전 이와 관련해 “오늘 문제의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했다.

김 총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발전과 미래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한달도 아닌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법조계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공청회나 토론회로 모아지고 확인되어야 한다”라며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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