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상 의사 면허 보유자 보건소장 임용..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2020년 기준 인천 보건소 10곳 중 의사 면허 보유 소장은 4곳 뿐
최기상 의원, “의사들 저 연봉에 보건소장 기피..근본 대책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보건소의 의사 면허 보유 소장 비율이 저조해 임용에서 예외가 규정을 앞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월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으나 인천 보건소의 경우 의사 면허 보유 소장 비율이 저조해 임용에서 예외가 규정을 앞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으나 인천 보건소의 경우 의사 면허 보유 소장 비율이 저조해 임용에서 예외가 규정을 앞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의사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현실은 예외 규정이 원칙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인천지역 내 보건소 가운데 의사 소장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천지역 내 보건소 10곳 중 의사 소장은 4곳에 불과했고 2018년 3곳, 2019년과 2020년에도 4곳에 그쳤다.

4년 평균 인천지역 보건소의 의사 소장 비율이 37.5%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인천 보건소장의 의사 비율은 큰 폭으로 뒤처지고 있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대전과 세종은 보건소와 의사 소장이 각 5곳 중 5명, 1곳 중 1명으로 100%를 기록했다.

또 서울과 대구, 광주가 각각 25곳 중 24명, 8곳 중 7명, 5곳 중 4명으로 각각 96%와 88%, 80%의 비율을 보였다.

부산과 울산이 각각 8곳 중 7명, 5곳 중 3곳으로 각각 75%와 60%를 나타냈다.

전국 기준 같은 최근 4년간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비율은 2017년 254곳 중 108명으로 42.5%에서 2018년 254곳 중 99명으로 39%로 하락했다.

또 2019년에는 256곳 중 104명으로 40.6%였고 2020년은 256곳 가운데 106명으로 41.8%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보건소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이라며 “급여 인상, 인센티브 강화 등 되풀이 되는 보건소장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한해 인천의 전체 인구 284만6242명 가운데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인원은 약 14%에 해당하는 40만70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인구 285만2063명 중 65세 이상 37만3669명으로 약 13%를 기록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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