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 철저히 숨겨"

권익위는 구리시장 향응접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를 구리시에 통지했다. 
권익위는 구리시장 향응접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를 구리시에 통지했다.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 의정부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마치 무혐의를 받은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연합회)는 지난 28일,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 “안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형사처분은 피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아 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검찰의 통보 내용을 교묘히 악용해 마치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 무결점, 무혐의인 것처럼 SNS나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는 안 시장의 중식당 접대금액이 79만원으로 부정청탁법상 형사처분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2020년 8월2일 남춘천 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인정하지만 관련 비용을 본인이 결재했고 8월23일 골프를 쳤다는 고발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렸다”며 “연합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연합회는 “안 시장이 관계법상 100만원 미만의 향응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79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안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철저히 숨기고 ‘혐의 없음’ 통보만 받은 것처럼 거짓을 홍보하는 나서 구리시장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론 호도에 광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솔선수범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승남 시장은 시민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시를 몰래 빠져나와 강원도 원정 골프를 치고 황제 만찬을 접대받고도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으며 이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마저 고의로 왜곡하고 있다”며 “안 시장은 4년 임기 내내 시민과의 약속 파기는 물론 독선적 시정 운영, 부정 비리 의혹 등 도덕불감증으로 시민을 부끄럽게 했다”고 대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해 1월, SBS뉴스에 연속 보도된 것과 같이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구리한강변개발사업 참여를 노린 업자들로부터 63빌딩 중식당에서 황제 만찬을 접대 받았으며 강원도로 원정골프를 즐기는 등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의정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미루다가 지난 3월24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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