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DPF) 적정 성능유지 여부 확, 클리닝 등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월3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월3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월3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지난해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만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이 필요하다.

도권대기환경청은 3월30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서울시(4월, 10월), 인천시(5월, 10월), 수원시(10월)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 후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필터클리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의 정상 작동 여부와 매연저감장치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매연저감장치의 임의 탈거 또는 무단 훼손 등 불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노상 또는 공영차고지 등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시에 특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의 임의 탈거 또는 무단 훼손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지역의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DPF 부착차량은 약 22만대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이들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더불어 차주의 유지관리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필터클리닝 등 국고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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