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무도 겸직 허가 결과 들쭉날쭉
일관성·형평성 문제로 일원화 목소리
안병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각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공직자 겸직 허가 기준이 일원화될 전망이다.

 공직자 겸직 허가 기준이 각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겸직 허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공직자 겸직 허가 기준이 각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겸직 허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3월23일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이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인 상태다.

이러다보니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겸직 허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의무 위반 건수도 적지 않았다.

2019년 30건에서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다만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안병길 의원이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해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 조사해 국회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수년간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됐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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