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치업발전 유한공사
합법적 경영권 행사 못해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중국 개혁개방 초기 1989년 해외기업의 독자 투자로 설립된 광동성 혜주시의 판다치업발전(중국)유한공사(이하 판다치업)가 합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해 중국 현지인들에게 회사 전체 자산이 약탈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판다치업발전유한공사에 따르면 1989년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힘입어 당시 독자 자본 1억달러로 설립된 판다치업은 많은 외국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롤 모델이 돼 해외 기업들의 자본 유치와 중국 현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판다치업은 중국 현지사정으로 여러차례 기업 내 경영체제와 업무 범위 변경을 해왔으나 매번 어려움을 극복해 중국 현지법을 잘 지켜왔다.

그러나 2006년 경영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국 법률과 체제에 대해 이해력이 좀 더 높다고 인정되는 중국 현지인이 법인대표 및 경영(CEO)을 맡게 됐다. 

이후 차츰 회사 자본이 유실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투자자가 회사에 대한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9년 외국 투자자는 중국 현지법 절차에 따라 주주회의를 거쳐 현재 법인대표의 파면 결정을 했고 본인 역시 결의안에 동의 및 싸인을 했으며 결의안에 따라 혜주시 대야만서구 공상관리국에(기업 설립 허가 기관) 법인대표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인대표 변경 신청서류 제출후 행정 처리 기한에 새로운 법인등록 서류를 발급 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야만서구 공상관리국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대표변경 신청 2년뒤 지난해 9월 혜주시 대야만서구 공상관리국 해당 업무 담당자라고 자칭한 장모 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 온 주주 대표에게 “법인 변경 요청사항은 합법적이고 제출한 서류도 완벽하지만 법인 변경을 해줄 수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회사 자산 회수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의 주장이 합법적이기에 지방 정부의 반대 입장을 밝힐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판다치업은 중국 광동성 혜주시 현지인들은 개혁개방 초기 입주한 외투기업인 판다치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며 합법적인 법인대표 변경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 판다치업 법인대표가 주주 선정 변호사 상대로 회사자금 유용과 자산 불법 이전을 일부 승인한 상황이여서 현지 정부 관련부서의 합법적인 법인대표 변경 요청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더욱 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중국 중앙정부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시하고 있으며 경영환경을 개선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혜주시 대야만서구 공상관리국은 중앙정부 정책과 법을 무시하고 현지인의 불법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됐다.

판다치업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지에 진출한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이며 추후 외투 자본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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