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가족 기표 잘못했다고 투표지 찢은 혐의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를 3월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함께 방문했다가 A 씨는 B 씨가 기표를 마친 후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자신에게 투표지를 건네자 이를 확인하고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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