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 개표 사무원 국적 제한 없어
21대 총선 中 유학생 등 개표작업..논란
박성민 의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공직선거법상 개표 사무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개표 사무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한 모의개표 현장. (사진=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상 개표 사무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한 모의개표 현장. (사진=경기도선관위)

3월3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반면 개표 사무 보조를 위해 선관위로 하여금 두도록 한 ‘개표 사무원’은 국적 제한이 없는 상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개표 작업에 외국인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중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개표 사무원은 투‧개표 참관인과 달리 투표용지를 직접 만지고 투표함을 관리한다.

개표 사무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개표 사무원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된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수당 현실화 등 충분한 보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반면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만질 수 없지만 투‧개표 현장을 감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엄격하게 뽑는다.

개표 사무원도 이에 준하도록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하는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개표 참관인과 마찬가지로 ‘개표 사무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성민 의원은 “당장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재‧보궐선거 때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표 사무원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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