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vs 심쿵 공약 각각 발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월20일 소공약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수사기관이 개인통신자료 조회 시 본인 알림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월20일 소공약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수사기관이 개인통신자료 조회 시 본인 알림 의무화”를 각각 발표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월20일 소공약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수사기관이 개인통신자료 조회 시 본인 알림 의무화”를 각각 발표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이재명 후보는 SNS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 추세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특허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우선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를 통해 특허 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1000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 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한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해 이 후보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하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음을 짚고 이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사찰 성격으로 남용돼서는 안된다며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는 개선안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날 공약은 그간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가 야당과 언론을 넘어 일반 국민까지 통신조회를 했다(1월 14일 원일희 대변인 논평)”고 주장한 내용을 담아낸 공약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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