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상정된 10개 안건 처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1월18일 2022년도 첫 번째인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1월18일 2022년도 첫 번째인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1월18일 2022년도 첫 번째인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진=일간경기DB)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안건들은 오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다.

이어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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