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해제 촉구
윤화섭 시장 “지역주민·정치권 함께 적극 대응”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는 1월18일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월18일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1월18일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우려도 없다. 또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그럼에도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현재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지난 12월29일에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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