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185억원에서 2020년 8985억원으로 4년 사이 무려 25% 이상 늘어
고의충동 사고 등 보험사기 조직화·지능화.. 특별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이 제정 시행됐다.
당시 특별법 제정 시행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 2020년 8985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무려 25%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했다.
이들은 환자에 실손 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관석(민주당·인천남동을)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건강보험공단, 보험업 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방안 규정이 담겼다.
또한 공·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