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185억원에서 2020년 8985억원으로 4년 사이 무려 25% 이상 늘어
고의충동 사고 등 보험사기 조직화·지능화.. 특별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0년 8985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일간경기)
보험사기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0년 8985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일간경기)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이 제정 시행됐다.

당시 특별법 제정 시행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 2020년 8985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무려 25%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했다.

이들은 환자에 실손 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관석(민주당·인천남동을)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건강보험공단, 보험업 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방안 규정이 담겼다.

또한 공·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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