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지원
환승주차장 지분 시에서 매수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시가 1월13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의정부시가 1월13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협약식.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1월13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협약식. (사진=의정부시)

시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놓고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국민의힘 의정부시 갑·을 당협위원회가 '의정부시민을 배제한 밀실 협약'이라며 '원천무효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협약서를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인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협약서 내용 중에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개발에 필요한 서울시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외에도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서울시·노원구와 협력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