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교동·양주·광주·성남 일부
통제보호구역→제한 보호구역 완화
건물 신축, 개인 재산권 행사 가능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의도 3.1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3426만㎡의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구역으로 완화돼 건물 신축과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 민홍철 국방위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은 1월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다. (사진 =홍정윤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 민홍철 국방위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은 1월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다. (사진 =홍정윤 기자)

1월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제’ 회의에서 이와 같이 논의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 대표를 포함한 민홍철 국방위원장, 기동민 간사, 박완주 의장, 박정 의원, 송기헌 의원과 국방부 측 서욱 장관, 박재민 차관 등이 참석해 군과 민을 위한 상생의 일환으로 일부 보호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 지역 중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경기·강원·인천 등 6곳이며 905만 3894㎥, 약 274만 3000여 평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 교동,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등이 포함되는 '통제 보호 구역' 369만 제곱 미터는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한다. 이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의 금지·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중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을 분류해, 3426만㎡ 즉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를 지자체에 추가 예탁한다는 결정도 발표됐다. 

해당 지역은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시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할 수 있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안보 유지와 국민 자산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해왔다”라며 “국방 개혁 2.0을 만들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564.2㎢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고 발언했다.

서욱 국방 장관도 “군의 작전적 측면과 국민의 편익을 종합해 군사 보호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라며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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