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심의·의결했다. 광명시의회는 1월12일 올해 첫 임시회(원포인트)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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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와 광명시는 1월1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명시)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앞서 광명시의회와 광명시는 이날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박 의장은 “2022년 광명시의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제도들을 정착시키겠다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다.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앞으로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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