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수당은 군구비 합산 지급돼
민주화 운동 관련자 수당과 큰 차이 없어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보훈대상자 수당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군구비가 합산돼 지급돼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월12일 보훈대상자 수당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군구비가 합산돼 지급돼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보훈대상자 홀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1월12일 보훈대상자 수당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군구비가 합산돼 지급돼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보훈대상자 홀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시는 1월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과 보훈대상자 명예 수당이 두배 이상 차이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보훈대상자 홀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시가 올해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보다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는 커녕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에 대해 보훈대상자 관련 수당은 본인과 본인과 유족 등 만 65세 이상 승계대상자 2022년 기준 2만4389명 모두에게 지급되는 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의 경우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등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는 시비 20만원에 군·구비 10~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나머지 보훈대상자에게는 군·구비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7년 참전유공자 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년 독립유공자 수당 5만원 신설, 2020년 85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꾸준히 향상시켜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등 7개 시·도만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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