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부터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부두를 출입할 경우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인천항만공사는 1월5일 오는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를 출입할 경우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등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 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교육 영상은 하역 현장 기본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항만종사자 등이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향후 공사는 항만종사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 보완해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 인천항 내항 출입 시에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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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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