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위 조합장 의해 선출..“조합원 총의 반영되지 못해” 지적
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단위 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던 수협중앙회장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될 전망이다.

주철현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수협방송 캡처)
주철현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수협방송 캡처)

1월4일 주철현(민주당·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전국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단위 수협조합장은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선출한다.

이러다보니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처럼 수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돼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 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 조합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협중앙회장은 주철현 의원의 지적에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