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디자인, 기부채납, 지능형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도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는 1월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 12월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월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 12월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1월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 12월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하면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350%⇒400%)로 각각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주상복합 주거비율에 따른‘용도용적제’를 적용, 용적률을 50%∼100%정도 높인다.‘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별도의 용적률로서 전체 연면적에 주거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능형 건축물 또는 외관 우수디자인을 인증받은 경우를 비롯해 기부채납을 하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건물, 하수도 오·우수 분리 등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시는 또 근린·유통상업, 전용공업, 생산녹지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등 관내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이나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해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대신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계획하는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는 조례 상 용적률의 2배인 최대 1,600% 까지 기부채납을 통해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 했다.

이밖에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인가사항을 항시 점검하고, 공사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유망기업 유치, 이로 인한 인구유입을 희망한다며,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에서,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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