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검찰총장 재직시에는 280여만건 조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이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대량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비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월30일 정책조정회의 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이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대량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비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월30일 정책조정회의 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이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대량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비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신현영 대변인은 12월30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공수처에서 135건의 사찰을 했다고 주장한다”라며 “명백한 합법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자료제공을 한 것이다. 이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통신자료제공과 통신사실자료는 다르다며 공수처가 행한 통신자료제공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성명,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료제공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 당시 조회했던 건수는 통신자료 제공이 검찰 2019년에 197만건, 작년 2020년에 184만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한 것만해도 지난 2019년에 600만건 2020년에 548만건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불법사찰이라면서 사찰당한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국힘과 윤석열 후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대마초가 히로뽕이 된다”고 맹폭하고 “인적 사항 조회로 인간과의 관계들이 다 나온다. 별일 아니다라고 저평가하는 것은 공수처의 잘못된 행위를 덮어주려고 하는 여당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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