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안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이와 같이 브리핑하고 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은 일회성 추경 편성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질타하고 국가의 전체 재정전략을 차원에서 대응이 다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위 특별법으로 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30조원이라는 금액을 설정한 것은 2019년과 2020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차이를 비교해 보니 20조원 정도로 추정됐다며 그 부분과 여러 확충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규모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안 후보는 세세하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인 부가가치세와 일반 소비자의 개별소비세, 공공부문과 정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신규복권발행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게 및 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30조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그 중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 사업을 평가해 효과성 및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민간 보조나 출연금 정비 등으로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면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사업비 200조원의 5%만 구조조정해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들어 공무원 수가 5년 만에 12만명 정도 증가한 점을 짚고 자연퇴직 인력, 신규채용 규모의 조정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그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정부 여당이 선거만을 위한 포퓰리즘까지 가세해 전국민에게 나눠주느라고 정작 어려운 분들은 돕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노름판 베팅하듯” 50조 받고 100조 부르는 식의 혹세무민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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