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부과 금액은 102억1000만원
문진석 의원 “허위신고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월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86건이 적발됐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10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12월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86건이 적발됐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10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12월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8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23건, 2018년 1194건, 2019년 438건, 2020년 920건이고 올해는 3월 기준 211건이다.

매년 급증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보다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102억1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9억2000만원, 2018년 15억7700만원, 2019년 24억8700만원, 2020년 35억3100만원, 올해는 3월 기준 6억9500만원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부과 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4만459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이고 올해는 3월 기준 3220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부과금액은 1452억75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 2020년 338억2600만원이고 올해는 3월 기준 85억85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 등의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88%에 해당하는 54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으로 1.9%, 업계약 278건으로 4.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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