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반값 판매 글 게시후 사료값만 챙겨..피해자 속출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캣맘) 모임인 밴드 회원들에게 사료 값만 받고 물품은 물론 받은 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밴드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캣맘) 모임인 밴드 회원들에게 사료 값만 받고 물품은 물론 받은 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밴드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피해자들 단톡방에 올라온 피해사례 글 캡쳐모음. (사진=독자 제공)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캣맘) 모임인 밴드 회원들에게 사료 값만 받고 물품은 물론 받은 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밴드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피해자들 단톡방에 올라온 피해사례 글 캡쳐모음. (사진=독자 제공)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캣맘 모임 밴드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사료 값을 받고도 사료를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B 씨는 지난해 10월 경 A 씨로부터 고양이사료 100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50포 사료 값 350만원을 송금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사료는 물론 송금한 돈을 환불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A 씨 거주지 경기도 관할 경찰서로 이첩돼 경찰수사가 진행됐으며 A 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B 씨는 “법원으로부터 A 씨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A 씨는 독촉할 때마다 '사료를 보내주겠다. 안되면 받은 사료 값을 보내주겠다'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가 열리기 전날 A 씨로부터 17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고 바로 되돌려줬다, 사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는 대꾸도 없다가 선고전날 전액도 아닌 일부만 돌려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밴드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있는 회원이 있는데 A 씨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로부터 B 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어 피해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료 1포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임 회원인 C 씨는 “A 씨에게 사료값으로 276만원을 보냈으나 사료를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액청구권을 법원에 접수했다”며 “우리 회원 중에는 A 씨에게 사료 값으로 350만원을 송금한 경우부터, 300만원, 111만원, 100만원, 76만원 등 다양한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A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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