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일간경기=한성대 기자] 연천군이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협상을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0.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연천군은 지난 12월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협상을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0.9%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12월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협상을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0.9%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12월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측은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의 임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10월 임금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해 3개월간의 교섭기간 총 8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대표교섭위원인 군수 및 노조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올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 보수총액 대비 0.9% 인상,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광철 군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번 협약사항에 대해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서형 연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에서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군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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