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0일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앞서 행정예고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월20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월선 사고와 피랍 위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청회 현장.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12월20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월선 사고와 피랍 위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청회 현장.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12월20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월선 사고와 피랍 위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앞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20여 일간이다.

이 기간 의견이 없을 경우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는 내년 1월11일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관보 보기란에 게시된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은 내년 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 9월부터 유관기관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북도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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