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평균 이용률 19% 머물러
위탁 운영사 민원처리 '도마 위'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도입한 부천행복카(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률이 애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도입한 부천행복카(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률이 애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공영주차장내 설치된 행복카 전용주차장.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도입한 부천행복카(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률이 애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공영주차장내 설치된 행복카 전용주차장. (사진=강성열 기자)

12월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에 부천행복카 47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쏘카 등 다른 공유차 서비스보다 평균 20%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천시 생활밀착형 차량공유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높인 우수 지자체로 부천시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의 매월 평균 이용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서비스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행복카 월별 이용실적을 보면 8월 149건, 9월 226건, 10월 250건, 11월 246건, 12월~1일~12일까지 107건 등으로, 월 평균 이용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의 위탁·운영을 맡은 A 사의 민원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민 B 씨는 얼마 전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부천시의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행복카 차량이 B 씨의 차량 앞에 주차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어 밀어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B 씨는 차량을 빼달라고 행복카 측에 전화를 했으나 행복카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사실상 나 몰라라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주차장에 있는 행복카 전용 주차구역은 부천시 조례에 의해 설정된 구역일 뿐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행복카 측은 B 씨가 30여 분 뒤 전화를 걸어 어두운 시간이라 행복카 주차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말하고 나서야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었다. B 씨는 "행복카 측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행복카)전용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막아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복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8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용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민원인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용률이 저조한 행복카가 주차면을 차지해 민원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시기상조이긴 하나 긴 시간을 내다보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비좁은 공영주차장 내 행복카 전용 주차면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콜센터의 부적절한 태도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A 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행복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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