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고춧가루보다 관세 낮은 점 노려
해경, 한국계 중국인 여성 등 6명 적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관세를 낮추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2월14일 관세를 낮추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수입한  A(54·여) 씨 등 일당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해경)
해양경찰청은 12월14일 관세를 낮추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수입한  A(54·여) 씨 등 일당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해경)

해양경찰청은 12월14일 A(54·여) 씨 등 일당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보세사 B(56)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에 대한 관세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세관에 이첩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A 씨 아들 명의로 중국에서 농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고춧가루에 물을 적셔 다진 양념으로 국내에 위장 반입한 혐의다.

B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세관 등 관계 기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기간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인천항 등을 통해 들여온 양은 28만8000kg으로 약 7억5000만원 상당이다.

해경은 단속 현장에서 물에 적신 고춧가루 100여 톤을 압수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인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다진 양념의 경우 관세율이 낮다.

이들은 이점을 노리고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일당은 컨테이너 바깥쪽에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실어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방식, 고춧가루 윗부분에 위장용 다진 양념 올리기 등 다양한 수법을 썼다.

또한 다진 양념을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 공장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작업을 통해 고춧가루로 재생산한 뒤 국내 시장에 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수입 화주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자신을 수출자라 주장하며 수사망을 피해갔다.

해경은 국제취항선박을 밀수에 이용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민생 침해 경제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 국민 먹거리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