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인은 중태..층간소음 자제 부탁에 앙심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집주인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월13일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러간 70대 집주인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월13일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러간 70대 집주인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월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40분께 부천 소사본동 다세대 주택에서 3층에 거주하는 주인집 부부 B(70대) 씨와 C(70대·여) 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A 씨는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D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D 씨는 지난 7~8월 주인이 거주하는 3층에 가서 B 씨 부부에게 "A 씨가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 (주인이 가서) 조율 좀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하니 조용해 해달라"는 주인 부부의 말에 앙심을 품고 3층에 올라가 이들 부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신고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5시45분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난리가 났다"며 A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B 씨는 숨졌고, C 씨는 중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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