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조례 놓고 '파문'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정종길(49, 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시의원 개인의 친소관계나 특정인을 배려 또는 배제하기 위한 조례'인지 파문이 일고 있다.

정종길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종길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정종길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종길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는 지난 10월20일 시민옴부즈만 인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인 이내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의회에 보냈다.

안산시의회는 제272회 제2차 본회의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일부조례개정안이 가결 된지 불과 보름도 안 돼 다시 안산시 공무원 옴부즈만 위촉금지(퇴직기간)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조례개정안이 안산시의회에서 입법예고하자 이를 보고 시민 4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안산시의회 사무국은 4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들 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의견서를 제출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 의원은 의견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의견을 묵살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정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일은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왜 의견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의견서를 제출한 지인에게 의원 임의대로 의견서를 묵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며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조례안이 돼야지, 의원 개인의 친소 관계나 어느 특정인을 배려 또는 배제하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 자질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시절인 2018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5만원권 지폐에 직접 서명해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오면 100배로 불러 주겠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안산시립국악단 노조의 진정으로 2020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해 현재 무소속이며, 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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