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조례 놓고 '파문'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정종길(49, 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시의원 개인의 친소관계나 특정인을 배려 또는 배제하기 위한 조례'인지 파문이 일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0월20일 시민옴부즈만 인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인 이내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의회에 보냈다.
안산시의회는 제272회 제2차 본회의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일부조례개정안이 가결 된지 불과 보름도 안 돼 다시 안산시 공무원 옴부즈만 위촉금지(퇴직기간)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조례개정안이 안산시의회에서 입법예고하자 이를 보고 시민 4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안산시의회 사무국은 4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들 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의견서를 제출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 의원은 의견서를 제출한 민원인이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의견을 묵살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정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일은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왜 의견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의견서를 제출한 지인에게 의원 임의대로 의견서를 묵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며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조례안이 돼야지, 의원 개인의 친소 관계나 어느 특정인을 배려 또는 배제하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 자질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시절인 2018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5만원권 지폐에 직접 서명해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오면 100배로 불러 주겠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안산시립국악단 노조의 진정으로 2020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해 현재 무소속이며, 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