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개조 후 대여
7개 업체 검찰 송치, 3개업체 수사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등으로 숙박업체를 운영해 온 업체 10곳이 인천 특사경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인천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등으로 숙박업체를 운영해 온 업체 10곳이 인천 특사경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인천시)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등으로 숙박업체를 운영해 온 업체 10곳이 인천 특사경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9월16일부터 11월4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한 업체는 오피스텔의 객실 5개를 빌려 가구 등을 비치한 뒤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예약자에
게는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또다른 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 운영했다.

이 밖에도 단독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0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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