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파기..추징금 500만원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최종심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A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시장은 재판 후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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