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승철 기자] 한국청년건설 노동조합과 코리아무슬림움마 양 단체는 11월25일 상호 협조해 양 기관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청년건설 노동조합(청년건설노조) 단체와 코리아무슬림움마 양 단체는 25일 상호 협조해 양 기관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청년건설 노동조합)
한국청년건설 노동조합(청년건설노조) 단체와 코리아무슬림움마 양 단체는 25일 상호 협조해 양 기관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청년건설 노동조합)

5만명 달하는 무슬림 건설인력이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으나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종교적 탄압과 임금체불 및 각종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급여의 50%를 중간브로커에서 착취당하는 등 최악의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단체는 그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공감대를 쌓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양 단체는 이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무슬림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양 단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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