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직능총괄에 김성태 전 의원을 임명하자 국민의힘 당규에 어긋난다며 해촉하라고 맹폭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11월26일 논평으로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직능총괄선대본부장에 위임될 자격이 없으니 해촉하라고 성토했다. 사진은 KT 딸 채용 청탁 의혹 관련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11월26일 논평으로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직능총괄선대본부장에 위임될 자격이 없으니 해촉하라고 성토했다. 사진은 KT 딸 채용 청탁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26일 논평으로 국민의힘 당규 제22조를 짚으며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직능총괄선대본부장에 위임될 자격이 없으니 해촉하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당규 제 22조에는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로 법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경선(국회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조항이다.

따라서 조 대변인은 "국민의 힘 당헌 당규상 뇌물죄로 기소된 자는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럼에도 김성태 직능촐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의장이다"라고 꼬집으며 "당헌당규 상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위직에 오른 이유를 윤석열 후보는 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조 대변인은 “취업비리 끝판왕 김성태"라며  “김성태는 단순히 딸의 채용만 청탁한 것이 아니다. 2011년 KT의 자회사인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이 KT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2월 퇴사할때까지 영행력을 행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없던 자리를 만들고, 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합격시키고, 직무교육도 면제시키고, 인사 관련 기록을 ‘마사지’하고, 본사 발령, 정규직 전환 등 곳곳에 김 씨의 압력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하고 “윤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정규직·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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