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자실 사용불가 통보에 김성기 군수 고소
"성질 풀렸다" 고소 취하..주민들 "어이없다" 반응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성질나서 고소했고, 성질 죽어서 취하했다?"

지난 11월15일 김성기 가평군수를 '직권남용및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전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이 고소 일주일 만인 23일 오후 고소를 젼격 취하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내년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위해 가평군정홍보실(기자실)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평군이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는 "가평군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을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었다.

그러나 23일 신씨는 "가평군과 대화가 부족했던 부분 일부는 해결이 됐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차후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이번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기 군수를 고소 할 당시 성질나서 고소했다"며 지금은 성질이 죽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군 의원을 지냈고 군수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성질나는대로 고소하고 성질 죽었다고 취하하면 그 성질대로 군정이 돼 나갈것 아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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