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간 무려 760건 신고..하루 평균 76건 꼴
분야는 노조 등 경제 724건, 재개발 등 사회 32건, 학교 등 공공 4건
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풀려 늘어난 것으로 관리 철저히 할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잠하던 집회·시위 신고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다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사회 및 경제, 공공 등과 관련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총 760건으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집회시위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윤 기자)
11월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사회 및 경제, 공공 등과 관련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총 760건으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집회시위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윤 기자)

11월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사회 및 경제, 공공 등과 관련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총 760건이다.

이는 1일 평균 76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11월 한 달간 2000건이 넘는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경제가 7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 32건, 공공 4건이다.

경제 분야는 노동조합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고 사회 분야는 지역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며 공공 분야는 학교와 선거 관련 등이다.

반면 위드 코로나 시행 전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집회·시위 건수는 모두 387건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307건, 사회 31건, 공공 49건이다.

월별로는 7월 357건, 8월 6건, 9월 2건, 10월 22건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4개월을 합한 집회·시위 신고 건수보다 이후 10일 간 건수가 약 2배가 많았다.

또 앞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상반기 인천지역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총 1만1418건이다.

월별로는 1월 1808건, 2월 1612건, 3월 2106건, 4월 1739건, 5월 2215건, 6월 1938건이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잠잠하던 집회가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다시 급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있다면 시민들의 수면이나 소음 해소 등의 행복 추구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이모(51) 씨는 “특정인들의 요구사항을 얻기 위해 상대성 없는 주민들이 왜 새벽부터 확성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고용 임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 현장의 고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회시위가 제한됐다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일 거라”며 “집회가 재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만큼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년간 인천에서 신고 된 집회시위 건수는 경제 7010건과 사회 4727건, 공공 244건을 포함해 1만2505건이다.

또 2020년은 경제 2만3124건과 사회 1008건, 공공 245건을 포함해 모두 2만4377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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