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의회는 11월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인천시의회는 11월22일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11월22일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교육은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의원 전원 및 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명수 지도과 광역2팀장은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선거중립의무) ,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알려줬다.

김명수 팀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은호 의장은 “오늘 강의가 정치적으로 공정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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