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아 챙기고 사료 안 보내
피해자 전국 분포… 일부 소송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고양이들 좋아하는 사람들(캣맘)이 회원으로 가입한 소셜 미디어 밴드를 관리하는 밴드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사료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현혹해 대금만 받고 사료는 보내주지 않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캣맘이 회원으로 가입한 소셜 미디어 밴드를 관리하는 밴드장이 돈만 받아 챙기고 사료를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들이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캣맘이 회원으로 가입한 소셜 미디어 밴드를 관리하는 밴드장이 돈만 받아 챙기고 사료를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들이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특히 회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밴드장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다른 밴드모임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냥이와~’ 밴드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료 값을 받아놓고 사료를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또 소셜 미디어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를 당한 회원들을 모으고 피해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 경 A 씨로부터 사료 100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50포 사료 값 350만원을 송금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료는 물론 송금한 돈을 환불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거주지인 부산지역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사건은 A 씨 거주지 경기도 관할로 이첩돼 경찰수사가 끝나고 오는 12월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냥이와~’ 회원 김 모씨는 지난 10월 초 밴드장이 고양이 치료비가 모자란다며 6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6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밴드장이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회원들의 말을 듣고 A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A 씨는 부상당한 고양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수술비용 등 치료비가 모자란다며 후원금을 모집하는 글을 수차례 밴드에 계시해 일부 회원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다”며 “치료비명세서 등 후원금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후원금이 고양이 치료 등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 모씨는 추석 전인 지난 9월15일 A 씨가 사료 값을 60%에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276만원을 입금했으나 아직도 사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광주경찰서에 A 씨를 고소해 현재 A 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관할 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애완동물 사료를 취급하는 업체대표 B 씨는 “그동안 2년 정도 거래를 하면서 사료 값 수천만원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아직도 200~300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다”면서 “A 씨에게 500만원을 보내고 사료를 받지 못한 고객도 있다. 우리 고객들 중에 400만원, 300만원 260만원 등 A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1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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