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단속 건수 2배 증가
신호위반 2만 건..사망률은 감소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코로나19로 배달문화 확산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8~10월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가 7만건이 넘게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10월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6만8294건을 단속했다. 단속 7만1594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해 103.7%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10월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6만8294건을 단속했다. 단속 7만1594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해 103.7%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10월 일제단속을 15회 실시해 3300건을 단속했으며,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통해 6만8294건을 단속했다.

위반 사례로는 신호위반 2만2807건, 보도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2건 등이다.

단속 7만1594건은 전년 같은기관과 비교해 103.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 더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최다 발생한 7월 대비 지난달은 24.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에도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라이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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