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5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
2차례 과태료 유예..772개 업소 10개월 넘도록 휴업·미가입
인천소방본부 “상품 선택폭 넓은만큼 유예기간 내에 가입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의 상당수 다중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과태료 부과 유예에도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인천의 상당수 다중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과태료 부과 유예에도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 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다. (사진=이재학 기자)
인천의 상당수 다중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과태료 부과 유예에도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 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다. (사진=이재학 기자)

11월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됐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 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당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개정과 함께 지난 7월5일까지 6개월 간 1차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중 영업주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7월5일까지 효력이 인정됐다.

신규 영업주는 법 시행 이후인 7월6일부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가입해야 했다.

기존 업주도 유예 기간 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갱신·교체 가입해야 했다.

다만 기존 보험이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 경우는 제외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보험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추가로 갱신·교체·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상당수 다중이용업소가 6개월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월3일 기준 인천지역 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는 총 1만32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9260개소는 보험을 가입했으나 나머지 415개소는 휴업한 상태고 357개소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넘어 10개월이 지나도록 의무가입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 유예는 내년 1월7일까지 6개월 간 한 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보험 상품이 한정적이어서 가입에 제한이 있었다”며 “반면 현재는 많은 상품이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은 유예기간 이전에 필히 가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는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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