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대표 발의
“대장동사업서 드러난 도시개발 사각지대 해소”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1월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1월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1월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예. 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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