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외국인 청소년은 모두 174명이다.

광명시가 외국인 청소년 174명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월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급되는 광명사랑화폐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외국인 청소년 174명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월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급되는 광명사랑화폐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진=광명시)

11월8일 광명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소외 대상 없이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학년도 학사일정에 근거해 2002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생으로, 지난 2월28일 기준 광명시 거주자(체류지 등록자)다. 

11월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급되는 광명사랑화폐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26일부터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3만5597명 중 2만9789명인 83.6%(11월 3일기준)가 신청했다. 시는 대상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9월16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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