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모두 기각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고양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고양시)
고양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고양시)

이에 따라 고양시와 ㈜포스콤 간의 오랜 갈등이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인해 지난 10월15일자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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