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불구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선지급 방식 이용해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주)측이 제기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주)측이 제기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도는 회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법원의 인용결정은 존중하되, 김포시민은 물론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 통행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싼 통행료를 받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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