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사장 “대장동 민간 부당이득 1793억원 반환 추진”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이 공모해 1793억원 상당을 배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윤정수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이 공모해 1793억원 상당을 배임한 정황을 확인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윤정수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이 공모해 1793억원 상당을 배임한 정황을 확인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개공은 11월1일 오후 윤정수 사장 명의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보고서에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11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면서 “사장 직속 ‘대장동 TF’팀을 구성해 내부조사 과정을 거치며 대장동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15년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전체의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배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사장은 “부지가격 상승으로 감정가액이 올라갈 경우 충분히 추가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협약과정서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사 측이 추정한 초과이익은 1793억원 가량이다. 

공사에 따르면 당초 대장동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 매출액은 1조8393억원인 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원으로 3849억원이 증가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도개공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 473억원이다. 이에 윤 사장은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4039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정당한 몫인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사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또는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공사 내에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