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안성시의회는 10월30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시의회는 10월30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는 10월30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안성시의회)

부패방지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 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인 정승호 강사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청렴리더쉽’라는 주제로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무가 뒤따른다고 강조하며, 부정 청탁 금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신원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투명하고 깨끗한 안성시 의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성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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