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3월부터 시행..강화·옹진 25개 섬 주민 대상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내년 3월부터 인천지역 25개섬에 거주하는 1만5000명의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돼 인천지역 25개섬에 거주하는 1만5000명의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일간경기DB)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돼 인천지역 25개섬에 거주하는 1만5000명의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일간경기DB)

10월 28일 대청도를 찾은 박남춘 시장은 ‘대청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에게 2022년 3월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섬 주민들도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카드·현금 동일)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천 강화군와 옹진군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인천시의 지원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만 내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은 정액으로 5000~7000원의 운임만 내고 이용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돼 인천지역 25개섬에 거주하는 1만5000명의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승선을 기다리는 섬 주민들.  (사진=일간경기DB)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돼 인천지역 25개섬에 거주하는 1만5000명의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승선을 기다리는 섬 주민들.  (사진=일간경기DB)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되면서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관련 규정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내년 도서민 여객운임 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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