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가 10월28일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입법 예고했다.

성남시의회가 10월28일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가 10월28일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의회)

이날 성남시의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명)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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