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 민원 제기..업체, 페기물 한달 넘게 방치도
시설공사과 "원가절감" 환경건축과 "불법" 행정 엇박자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로 날림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로 날림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 (사진=강성열 기자)

더욱이 부천시가 공사원가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분리배출로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27일 부천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내에 신축 중인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사업장 폐기물 불법 파쇄로 날림먼지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건립 중인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2만5658㎡ 규모로 지난 2019년 6월10일 한진중공업이 착공해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앞둔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민원인 A씨는 “한진중공업 측이 27일 오전 10시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분리하겠다며 포크레인 압삭 집게를 이용해 수 톤의 폐기물을 파쇄했다”라면서 “부천시 관급공사를 하면서 날림먼지 배출 등 불법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공사 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에 대해 즉시 배출로 신고해 놓고 수 톤의 폐기물을 1개월 가까이 현장에 방치하고 있다.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로 날림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로 날림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 (사진=강성열 기자)

더구나 부천시 주택국 시설공사과는 폐기물처리 입찰 당시 원가를 줄이겠다며 혼합폐기물을 일반 폐콘크리트 배출로 신고하고 시공사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파쇄해 콘크리트와 철근을 분리 배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불법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진중공업 현장 관계자는 “펜스나 경비실 등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파쇄해 철근과 분리 작업하고 있다”라며 “불법사항은 모르겠고 부천시와 계약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공사과는 “폐기물처리 업체와 계약대로 폐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분리배출하는 것이고 혼합으로 배출할 때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면서 “건설폐기물 현장 파쇄가 불법인 것은 동 자원순환팀에서 단속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중동 환경건축과는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현장을 방문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문화예술회관은 국내 최고 음향 시설을 갖춘 클래식 특성화 복합장르 공연장으로 건립하면서 1400석 규모로 총 사업비 1033억원(국비 20억, 시비 1013억)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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